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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귀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전문정비업 112개소, 자동차매매업 11개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3개소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성 담보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지도점검 방향은 법적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외의 안전과 서비스, 이용 고객이 만족할 만한 환경 조성 등 사업개선 차원으로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주의요구,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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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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