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단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전문정비업 112개소, 자동차매매업 11개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3개소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성 담보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지도점검 방향은 법적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외의 안전과 서비스, 이용 고객이 만족할 만한 환경 조성 등 사업개선 차원으로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주의요구,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