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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진 옥외대피장소 사물주소 부여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옥외대피장소에 대하여 지진발생 초기 긴급대피를 위한 위치 안내가 가능하도록 사물주소 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 발생 시 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대표 건물주소나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의 주소로 표시되어 대피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62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원을 통해 7월까지 지번, 도로명주소, 경위도로 표시된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전자지도상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클린하우스, 가로등, 전신주 등에도 사물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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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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