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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9일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서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효돈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정 17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방수 분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점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 안전을 살필 여유가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효돈동 안전취약계층 1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기분야(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와 가스분야(가스차단기, 노후 벨브 및 호스 교체)를 면밀히 살피어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조치하고 서귀포소방서의 협조로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였.


특히, 전분야에 도움이 시급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전시설 점검을 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상발생시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안전점검 대상가구의 한 시민은 직접 집에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를 꼼꼼히 점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소에 안전생활 습관을 기르는 태도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안전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치유해 나가겠다.”, “전기나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해 방심 속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안전점검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산동 등 6개 지역 재난취약가구 및 4.3유가족 10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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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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