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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 제공’, 일성장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2019 제주 청년 일성장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7일 오후 3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일성장 프로그램 사업설명, 질의응답, 티타임, 사진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9 제주청년 일성장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본격적인 취업 전까지 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실제 직무체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집을 통해 협력기관 13(민간 6, 공공7), 참여청년 18명이 선발되었다.

 

11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되며, 참여청년에게는 생활임금 기준 월 보수가 지급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이수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날 참석한 협력기관 관계자 및 참여청년들은 상견례 시간을 가지며 향후 배치될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주청년센터 관계자는 '제주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쌓고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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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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