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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중, 아라 스포츠 클럽리그 전학년 참가

아라중학교(교장 강창효)20194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아라 리그(학교 스포츠클럽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아리리그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축구(), 농구(), 족구(), 탁구(,), 단체줄넘기(), 피구()등 총 7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라리그는 심신이 건강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국가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별 단체종목 리그전을 통하여 서로 협동하고 가 아닌 우리라는 동료애를 생활화함으로써 민주시민을 기른다.

 

또한 비만 및 저체력학생,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협동심과 희생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단체종목 프로그램 운영, 1학생 1종목에 참여하여 평생체육 기틀 마련한다. 학생 중심의 리그 운영으로 심판 및 경기 진행요원 을 통해 학생중심의 체육활동을 실현하고있다.

 

강창효교장은 아라리그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경기 운영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활동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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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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