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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사무관 ’승진임용

제주시는 2019 58일자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 좌무경 사무관(제주시 건축과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35일자로 고윤권 직전 도시건설국장이 도 상하수도본부장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직위에 장기공석이 발생하여 실시하게 됐다.

 

승진대상자는 근무경력 및 업무성과 등을 감안하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건설하는데 적임자로 선발하였다.

 

신임 좌무경 도시건설국장 승진예정자는 1992년 제주시 도시과 근무를 시작하여 제주도 문화진흥원, 사회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화재과를 거쳐 2015415일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현대미술관장,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건설국장을 승진 임용함에 따라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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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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