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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고소로 번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토지주, 지사 등 공무원 5명 대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원희룡 도지사 고소로 번졌다.

  토지반환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확정판경을 받은 토지주가 원 지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씨와 제주녹색당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진씨가 검찰에 고소한 피고소인은 원 지사를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투자유치과장, 유원지 업무 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 담당 주무관 등 5명이다.

진씨는 “2015년 3월과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 선고로 예래단지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 지사의 고시 불이행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의무 없는 토지반환소송을 하게 되면서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을 내야 했고, 토지수요권을 이전받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만큼 원 지사 등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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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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