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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63일부터 927일까지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13개반으로 편성하여 578개소(이용63,미용515)대상으로 현지 방문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영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으로 이용업 3개영역 27개 항목이며, 일반, 종합은 3개영역 26개항목,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은 3개영역 25개 항목으로 점수비율은 60:40으로 하며, 최종점수는 가중치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최우수업소는 90~100점 녹색등급, 우수업소 80~90점 황색등급, 일반관리업소는 80점 미만 백색등급으로 3분류 하게된다.


2017년 이·미용업소 서비스평가 결과는 이용 67개소(최우수 12,우수 32,일반관리 23), 일반미용 293개소(최우수 112,우수 148,일반관리 33), 피부미용 110개소(최우수 49,우수 50,일반관리 11),손톱·발톱미용 15개소(최우 수8,우수 5,일반관리 2), 종합미용 15개소(최우수 9,우수 5,일반관리 1)를 평가 받은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준수사항 미충족업소는 개선토록 업소 관리에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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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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