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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진상'들 아직도 많아

제주지역에서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황모씨(61)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17건 모두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가 잇따르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취상태 폭력범죄는 2016년 2587건, 2017년 2211건, 2018년 2141건 등이며, 올해도 611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범죄 처리 문제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도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라며 “이 때문에 정작 시급한 민생치안 등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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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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