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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찾아가는‘이동 금연클리닉’운영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금연을 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실천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상 흡연자가 있는 기업, 마을 등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금연계획을 세우고, 금연할 수 있는 행동·지지요법 제공, 흡연상태에 따른 금연보조제 지원 등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사업장 등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율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3, 760-60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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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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