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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제주지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국비구니회제주지부(지회장 종선스님)는 지난 55일 탑동광장에서 개최된 제주전통문화대축제 대법회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512)을 앞두고 비구니회 승려들이 십시일반 참여한 성금을 모은 것으로 적십자사는 지역사회 희망풍차 결연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에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종선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비구니회 승려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했다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제주지부는 매년 승려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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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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