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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서귀포시는 2019년을 공평과세와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원년으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난 37일 제주체납관리단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전화상담독려반 1, 체납자실태조사반 6, 번호판영치반 1명이 채용되어 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주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전화상담독려를 실시하여 납부못하는 사유들을 직접 듣고 납부능력이 안되는 경우 분납유도 등 납부가능한 방법등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공감세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 38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소액체납자 3744(81600만원)에 대한 방문 및 전화독려와 609대 번호판 영치(예고) 실시로 체납액 2696/24400만원을 징수하였다.


추경확보로 4월에 실태조사원 3명을 추가채용하여 5월부터 9(3개반)이 더 많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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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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