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9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제주시에서는 오는 61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시민 등을 대상을 “2019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날 운영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사례로 보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제주지역의 사례는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도외 지역 사례는 박경덕 부천시 사무관이 다년간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외에도 5월부터 7월까지 6개 권역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추자·우도는 9월 이후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6월에 실시될 주민자치위원 보궐위원 모집에 응모할 시민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주민은 이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