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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공고 윤혁진 학생 장학금 50만원 전액 기부

윤혁진(19) 한림공고 3학년 학생이 모범학생으로 받은 장학금 전액을 기부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윤혁진 학생은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410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만세행사에서 받은 장학금 50만원 전액을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윤혁진 학생은 평소 나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고민하던 중, 교육청과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후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랐다.

 

윤혁진 학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2017년부터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부방 리모델링, 책상, 의자, 컴퓨터, 수납장, 침대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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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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