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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일자리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신청하세요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525일까지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201712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추가근로)한 법인이다.


감면대상이 되면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액면제되고, 자동차세는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 경감하는데 추가근로인원 수에 따라 감면대상 차동차 대수가 달라진다.


추가근로인원 3명이하 증가시 1, 4명이상 7명 이하 증가시 3, 8이상 10명이하 증가시 4, 11명 이상 증가시 5대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감면취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있는 만큼 추가 고용 종업원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

 

대상 법인은 51일부터 525일까지 추가근로인원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청 세무과로 지방세감면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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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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