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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로당에 정부양곡 지원

제주시에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와 노인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말까지 관내 291개 경로당에 20정부 양곡(2018년산)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초에 경로당별로 사전에 정부양곡 수요조사 및 지원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월에 배송하고 있다.


지원예산은 1억2800만원 확보하여 개소당 연간 8포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제주희망협동조합과 택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양곡을 배송하기 시작하여, 4월까지 566포를 배송완료 하였고, 5부터 연말까지 1709포를 지원하여 금년도 총 2275포 양곡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로당별로 정부양곡지원을 비롯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간식비, 건강장비 보급(수리),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속적인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여가활동과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미 소비촉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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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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