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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로 시정 홍보 효과 파급력 향상

서귀포시는 26일 서귀포시청 별관 정보화교육장에서 전 부서 홍보담당 및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에스앤에스(SNS) 홍보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에스앤에스(SNS)를 이용한 홍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전 부서 홍보 실무자의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20181213일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에서는 에스앤에스(SNS)을 이용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례 위주로, 전 부서 홍보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말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서 정부광고 시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홍보의 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홍보 역량이 강화된다면 서귀포시 시정홍보의 질과 콘텐츠가 한층 풍부해 질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 전반사항이 시민에게 전달되어 시민과의 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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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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