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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리, 사면붕괴 위험 해소

서귀포시는 사면붕괴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대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시작한다.


이를위해 앞서 안덕면 창천리 999번지 일원에 대하여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사전설계검토 등을 거치면서 사업의 공감대 형성 및 적정성, 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대평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은 201410월에 사면붕괴 우려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로 지정되었고, 최근 기존옹벽의 균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낙석 등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도로변 급경사지의 조속한 보수·보강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에서 도로의 급커브구간 및 도로와 지면과의 높이차가 커서 주행 중인 차량의 추락위험이 있고, 사고이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됨에 따라 사면정비 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보강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선제적으로 붕괴위험 발생우려지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국비 절충을 강화하여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없는 서귀포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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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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