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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5억을 투입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이뤄진다.


지난 2018년 최종 확정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18~2027)은 서귀포시 기준 총 85억원 규모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18 ~ ’27)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특산물판매장, 가공기술교육 등 소득 증·일자리 창출 분야 올레길 및 탐방로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관광·복지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에 74200만원, 마라도 복지회관 및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설계용역에 12500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도서종합개발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충, 복지·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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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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