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경력단절여성 아이돌보미로 활동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2019년 신규 아이돌보미 32명을 양성하고, 51일부터 총 107명의 돌보미들이 가정 내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서귀포시 주관으로 지난 311일부터 322일까지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했다.


지난 41일부터 현재까지 아이돌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교육수료자 32명과 활동 중인 돌보미가 21조로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이다.


서비스 종류와 대상은 영아종일제서비스(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서귀포시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2016556가정에서 2018777가정으로, 서비스 연계건수는 20165612건에서 201814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도 75명의 아이돌보미가 235가정에서 3043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신규 돌보미 배치 시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아이돌보미를 신규 양성하고 있으며 이용가정과 제공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모니터링,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현수 센터장은 아이돌봄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 건강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서 사회 활동의 기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4인가구, 692만원 이하)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가정에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