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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 공직자 목소리 듣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도내 43개 읍··동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재정운영 현장 대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대화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는 읍··동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정의 당면현황, 재정여건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현장 대화에서는 보조금 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등 달라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속집행 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타 재정 관련 상호 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동과 도 재정부서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직자일체감을 조성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은 ··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향후 예산 편성 등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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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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