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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월 14일까지 ‘개방형 협업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향토강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과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형 협업프로젝트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다.

개방형 협업프로젝트 사업은 제주의 향토강소기업과 거래관계기업 간의 상생 협업(기술협력, 공동사업화,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업프로젝트다.

개방형 협업프로젝트는 향토강소기업(주관기업)이 거래관계기업(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신청자격은 2015~2018년 선정 제주향토강소기업 20개사,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제주이며, 창업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사업자(지원대상) 선정은 요건심사(서면심사)와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3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시 과제당 1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514일까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주향토강소 육성사업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76억 원을 투입해 향토강소기업 20개사를 선정육성해 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향토강소기업 16개사의 매출액은 1603억 원으로 9.7%증가, 수출액은 207억 원으로 60% 증가, 고용은 648명으로 6.9%가 증가하는 등 향토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향토강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실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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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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