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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 만족”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에서는 시민들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19년도 1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99.5%(매우만족 78.9%. 만족 20.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만족도 조사 결과, 특히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선정 부분에서 수강생의 큰 호응을 받았고 수강생들은 참사랑문화의집을 이용 하는 이유로 좋은 교육 분위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참사랑문화의집에서는 과정 수료 후에도 동아리를 결성하여 학습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작품 전시회를 통해 수강생들의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꾸준히 반영하여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 동기부여 및 배움과 나눔으로 문화를 만나는 시민학습의 터전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참사랑문화의집에서는 오는 514일부터 84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제2기 프로그램(4개 분야, 12개 강좌)을 개설하여 수강생 29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강신청 기간은 430일부터 57일까지로 인터넷 제주평생교육정보사이트(http://damoa.jeju.kr)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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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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