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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 급여신청증가

제주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 적극 신청 유도 및 부양의무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급여신청 가구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는 20181분기 실적인 466가구보다 85.62% 증가한 865가구가 신청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교육급여에 이어 201810부터 주거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가구의 자격만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확산으로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제주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꼼꼼한 행정으로 급여신청 가구를 방문·상담함으로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초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사례관리,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지원가능한 서버스를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려주시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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