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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시설 지도점검

제주시는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2018년 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및 시설 지도점검을오는 523까지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노인복지 시설 59개소이며, 현재까지 점검시설은 28개소이다.


점검 중점사항은 사업계획과 정산내용의 적정여부 및 현장 확인 점검, 시설인력기준 및 시설설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확인,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여부 확인 등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요양서비스 부적절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화해 나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교육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작년 점검결과 총 17개 시설에 대해 21(환수 1, 행정지도 12, 시정조치 8)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19년 상반기 내에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부정수급예방을 위한 시설종사자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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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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