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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이엔지 자선걷기 후원

누리이엔지(대표이사 박종인)417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자선 만보걷기 대회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518일 개최되는6회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달됐으며, 적십자사는 교육청과 연계해 도내 난치병 학생 돕기와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등 위기가정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종인 대표는 한걸음에 1원을 적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걷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작은 기부가 큰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웃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자선걷기 대회는 탑동광장~김만덕기념관~사라봉~제주항을 도는 코스에서 3000여명의 도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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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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