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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컨설팅

서귀포시에서는 416일부터 527일까지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여가분야에 편중됨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컨설팅은 지난 12월 전국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사례조사용역을 추진한 ()제주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 6명을 21조로 구성하여 읍면동 순회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사례 공유시간을 갖고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신규프로그램 구성방법 등 질의응답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컨설팅에만 그치지 않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서면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피드백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읍면동 순회 컨설팅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과 주민자치위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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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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