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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남 서장 위기가정 미용학원 등록 후원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지난 16일 경찰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위기가정 미용학원 등록 후원금 100만을 전달했다.

 

박 서장은 4월에 검정고시를 통과해 헤어디자이너를 꿈꾸는 고등학생 소녀의 딱한 소식을 접하고 미용 학원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적십자사는 수혜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기가정은 어머님의 척추수술, 아버님의 부정맥과 당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오빠는 군대 입대로 인해 소득없이 병원비만 지출하는 상황에서 미용학원 비용, 실기 재료비 등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박기남 서장은 고등학생 소녀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고등학생 소녀가 헤어디자이너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후원금 2억원을 투입해 위기가정 발굴 및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정 긴급지원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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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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