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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성실히 하자. 대정읍장 김우숙

밀린 세금 자진 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자

대정읍장 김우숙

 

 


며칠 전 신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세 체납 증가로 재정난이 심화돼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봤다. 우리의 납세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누구나 복지혜택을 바라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아동수당 등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복지 혜택들의 재원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복지만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자동차는 예전에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발이 되었다. 더욱이 가구당 보유 대수도 늘어나 세대원별로 갖고 있거나 농사용과 자가용을 따로 두어 운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대목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때론 운행자가 등록 명의자와 다르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번호판 영치라는 강력한 제재로 매일 체납차량을 쫓고 있다.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하면 체납액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비용이 모두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납세자들은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 또 마을별 체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 정리에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진 납부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는 못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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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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