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

공론화위 결정 뒤집은 '제주도 비판 중심'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불허권고 결정에도 이를 뒤집고 허가를 준 원희룡 도정의 행보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설허가 취소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호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애초 이를 허가, 논란을 제공한 원 도정에 비난이 집중됭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3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26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12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