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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접수 5월 3일까지

제주시는 지역주민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 육성사업 희망 기업을 53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의 자격조건은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5인인 경우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6인 이상인 경우 출자자의 70%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의 4대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조건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기업은 신규 기업 및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 중 2차년도·3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기업 모두 접수 가능하며, 신규인 경우 설립 전 교육 16시간을,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자인 경우는 전문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공모기간에 신청된 마을기업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도 마을기업 육성위원회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의 금액을 1년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정된 마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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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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