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오는 4월 2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목한 장소를 보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의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4월 17일 오후 시청 앞 버스정류소 등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제주시협의회,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참여하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전단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지 않기 운동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병행 추진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