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천동, “어르신 천원 사우나”

대천동에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관내목욕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천원 사우나목욕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 천원 사우나목욕쿠폰 지원사업은 강정동에 소재한 켄싱턴리조트의 해수사우나 시설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켄싱턴리조트서귀포와 제주해군기지의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대천동의 시책사업이다.


켄싱턴리조트에서 사우나 비용 5000원 중 2000원을 할인해 주고, 보조금 2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쿠폰을 지참하면 천원에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위해 매월 1회씩 제주해군기지에서 마을별 순회 차량을 지원한다.


오는 422일 대천동, 켄싱턴리조트서귀포, 제주해군기지,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 천원사우나 사업을 시작한다.


김상철 대천동장은 관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으며, 좋은 목욕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여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