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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매매 합동단속 캠페인

제주시는 지난 15일 밤 9시부터 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기현),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동부경찰서 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산지천 일대 주변 야간 성매매 합동단속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산지천 일대 숙박 및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는 불법임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호객행위 발견 시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등으로 신고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제주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성매매 신규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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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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