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2019.3.14.)에 따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30%을 감면 받게 되어 상·하수도 사용료 모두 적용받게 되었으며, 휴양펜션업에 대하여 감면 조항의 삭제 적용했다.
수도급수 조례 제48조의 수도사용료의 등의 감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하여 모두 상하수도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시 관내 사립 유치원 15개소에 대하여도 혜택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법 제251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이 감면 조항이삭제 되어 제주시 관내 등록된 휴양펜션업 31개소에 대하여 적용되어 부과 고지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수용가의 보다 나은 서비스 편익제공은 물론 물 공급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