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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와 학부모회 금연절주 캠페인 전개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에서는 애월고등하교 학부 모회와 학생들과 함께 415일 애월고등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 실천 캠페인을 전개 했다.


 

이 캠페인은 학교내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구역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마련과 학생들의 흡연 및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장 장애, 집중력 저하로 학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담배를 일찍 피우기 시작할수록 수명단축 피해가 높아지고,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흡연 및 음주폐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금연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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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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