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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우사육환경 개선

제주시에서는 주요 국가 간 FTA 타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질병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 목잠금장치, 환풍기시설 설치, 사료급이기 시설에 15개 농가를 선정하고 1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소 목잠금장치, 환풍기 시설, 가축분뇨 건조용 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목잠금장치는 소가 급여통에 있는 사료를 먹기 위해 머리를 숙일 때 자동으로 잠금 되도록 고안된 장치로 덩치가 큰 개체들이 본인 먹이를 다 먹고도 덩치 작은 개체의 몫까지 뺏어 먹는 것을 방지하고, 구제역 및 소아까바네병 예방주사, 브루셀라병 검사 등 채혈 시 개체별로 몸을 고정하게 하여 스트레스와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쾌적한 한우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급육 사육기반 구축 확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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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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