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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효살롱, 홀로사는 어르신에게 공헌

하효살롱 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효살롱 협동조합은 412일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의 협조로 홀로 사는 어르신 33명에게 과즐만들기 체험과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라파의 집, 효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201711월 하효 부녀회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감귤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가식당과 체험 서비스, 식품 제조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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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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