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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에 색 입힌다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 원도심속 거리를 밝고 아름답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세철) 회원 가족 및 도시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재능 기부로 노후 담장 색채개선 사업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켰다.

 

색채개선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서귀포시 도심 경관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서귀포시 도시과와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지부 간 체결한 민관협력 협약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방폭포, 서복전시관, 소암기념관 등 관광지로 통하는 길목인 정방로 주변의 노후하고 단조로운 건물 외벽(L=150m)을 제주 돌담 모양에서 착안한 패턴과 색을 입혀 지나가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눈길을 사로잡도록 색채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에도 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 회원 가족 등 어린이들도 동참해 직접 색채개선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민관협력 색채개선 사업은 2016년 중앙동(중동로, 동문동로 주변) 관내 및 서귀중앙여중 남측 부근, 2017년에는 천지동(서문로 주변), 2018년 중앙초등학교 인근에서 원도심 색채개선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제53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색채개선사업과 함께 최근에 큰 도로변, 주택가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 등 거리 및 도시미관을 훼손시킴에 따라,민관이 협력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홍보캠페인도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광고문화 인식을 일깨우는데도 힘썼다.

 

향후,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간(건축벽면, 울타리 등)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작지만 의미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리를 개선하기 위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 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등 다양한 도시경관 개선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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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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