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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그리는 “관광 1번지 서귀포”의 길

서귀포시에서는 청년세대들의 눈에서 바라본 다양한 관광분야 아이디어를 모으고 다듬어 하나의 제안으로 만들어 시책에 반영하는 서귀포 청년관광포럼을 오는 15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2019년 운영에 돌입한다.


포럼은 415일부터 5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61전체미팅(오리엔테이션)622일 중간결과 보고회를 거쳐 717최종 결과발표회로 진행되며, 참가팀에게는 서귀포시장상을 포함하여 상금과 벤치마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포럼부터 사전 5개 분야에 대한 사전주제를 설정하여 팀별 과제중복을 최소화하였으며, 팀별 토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코칭을 전체모임뿐만 아니라, 조별 토의 시에도 전문가 코칭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고등부 1개팀을 토론에 참여시켜 미래세대 청년인 청소년의 아이디어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정윤창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포럼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좀 더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별토론을 강화하였으며, 양한 시각의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팀을 참여시키는 등 변화를 시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해 운영한 청년관광포럼에는 9개팀 38명이 참여하였으며, ‘서귀포 카본프리 투어사업이 시책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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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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