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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굴사 재가불자 강원도 산불 복구 성금 기탁

구암굴사 해조스님과 재가불자 일동은 지난 311일 구암굴사(아라동 소재)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구암굴사 불자들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제주적십자사는 본사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조스님은 적십자사의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활동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인 만큼 이재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2000명이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구호물품, 급식, 세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심리상담사 100여명이 현장에서 상담 센터를 열고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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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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