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동부보건소에서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 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6월까지 ‘2019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개화 시기 4월중순~6월 하순, 대마의 수확기 6월중순~7월중순을 고려하여 4월 15일부터 6월까지 중점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나 과거 자생지 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포기라고 재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집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3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