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년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계속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등 불법점용되고 있는 도로를 점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계속도로점용인 경우 10년)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다.
작년 계속도로점용료 부과건수는 1311건, 5억2787만6000원이며 올해 부과건수는 1483건, 5억7685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9.3%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차량 진출입, 우·오수관매설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부과하였으며,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부과건수 및 계속도로점용료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부과된 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불편사항(차량진출입로 등)의 도로점용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 및 도로변 공사용 차량점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