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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백 주간활동센터 개원식 15일 조천읍 북촌리

제주시에서는 오는 15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시설장 허재우) 개원식을 진행한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1276-5번지에 설치된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사회복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 동부지역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20185월부터 20192월까지 11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379, 이용정원 30명 규모로 설치되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건축의 모델 제시로 타 시설의 벤치마킹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와 손잡고 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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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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