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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영업도 다양, 외국인 주택으로도

중국인. 싱가포르 소유 아파트로 영업

불법 숙박영업이 진화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빌려 영업에 나선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1일 중국인과 싱가포르인 등이 소유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아파트 1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39·여)씨를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은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씨(52)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외국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세대당 1박에 7만∼10만원을 받고 집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79건을, 올해 들어 현재까지 33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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