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개별공시지가 열람! 현장에 답이 있다

서귀포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총 229241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15일부터 57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및 각 토지소재지 읍··동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 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토지 가격과의 비교와 적정 표준지적용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귀포에서는 최근 4년간 높은 지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공시지가 관련 민원 제기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지가 열람기간 중에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일주도로 횡단과 마을리사무소,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의견제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대민 접촉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