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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공보실장 등 제주시 사무관 승진임용

제주시는 2019 48일자로 지난 하반기 제주시 사무관 승진 의결자 7명을 정식 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승진된 대상자는 지난 1월 사무관 승진 의결된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승진리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무원들로서 교육수료와 함께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였으며, 에 따른 임용장 수여는 48 본관 회의실에서 사무관 승진대상자의 가족들을 초대, 고희범 제주시장이 직접 전달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무관 승진 의결자들을 정식 승진임용 함으로써 승진의 기쁨과 동시에 제주시 조직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시정 주요현안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진의결자는 강경필 공보실장, 이상철 교통행정과장, 박창현 생활환경과장, 김용덕 추자면장, 김명석 일도1동장, 장성희 이도1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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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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