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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무단배출 허위 진술 축산업자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일원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최근 축산업자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축산분뇨를 ‘밭에다 살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 확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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