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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귀농귀촌인 건강관리, 서귀포서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인 무릉리 소재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장에서 귀농귀촌 체험을 시작하는 분들게 건강관리교육을 3기에 걸쳐서 운영한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연계하여 2018년부터 시작된 은퇴자 귀농귀촌자를 위한 건강관리교육은 교육내용 만족도에서 100%의결과를 받았다.



2019년 교육과정은 힐링업 하영 걸을락 마을길 함께 걷기, 보건소 사업안내, 사전건강행태조사, 구강교육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진드기, 결핵), 뇌운동과 건강생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금연절주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사후건강행태조사 및 만족도조사 교육순으로 이루어진다.


1팀당 6회로 3팀으로 구성되며 3, 6, 9월에 새로운 귀농귀촌체험을 시작하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1차시 교육에는 보건소사업안내를 통해서 워크온커뮤니티가입안내, 5일 일상생활에 걷기, 건강생활설천, 시민건강증진센터, 튼튼 제주369프로젝트, 바른자세, 바른걷기 등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건강생활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6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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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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