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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업체 전문성 강화·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여행업체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여행사를 본격 육성한다.

 

제주도는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문 여행사 지원사업 분야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관광상품·지역관광상품(지역주민 주도형 상품, 생태 또는 농·어촌 마을 연계상품) 뱃길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레저·스포츠 분야(골프, 마라톤, 자전거, 트래킹, 도보, 해양스포츠 등) 한류 및 전통문화 체험분야(공연, 웨딩, 한국음식체험, 문화체험 등) 웰니스 분야(의료, 미용, 건강 및 치유 등)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며, 오는 48일부터 42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테마 상품별로 내국인 부문 2개 업체, 외국인 부문 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 여행사 선정은 신청서류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자 수행능력인 경영상태, 공모전 수상실적, 상품의 경쟁력은 독창성, 안정성, 시장성, 완성도 등이며, 상품운영 계획은 사업자의 운영 및 홍보계획·전략, 유치목표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합점수가 우수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지역·테마 부문별 전문 여행사로 선정되면 우수 여행상품 지원 및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여행상품 홍보 마케팅(온라인 광고, 신문광고, 리플렛 제작, 팸투어, 현지 세일즈 등) 내국인 부문은 업체당 최고 1천만 원, 외국인 부문은 업체당 최고 1125만 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관광객 유치목표 대비 실적율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부문 업체당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역·테마·부문별 전문 여행사 육성 지원사업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내국인 부문 741-8794, 외국인 부문 741-8773)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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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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